작년 11개 여가부 소관 위원회 개최건수 분석
양육비심의위 서면 회의 한 번이 전부...사실상 꼴찌
지난해 양육비이행제도 대변화있었는데 논의 부진
![image.png [단독]양육비제도 개선 성과냈다는 여가부, 실상은 서면회의 한번 뿐](//image5jvqbd.fmkorea.com/files/attach/new2/20210224/486616/2581285736/3413256360/2d7b88cb9bf2a94407ce24e81ed41be2.png)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서면회의 단 1건에 그쳤다. 한부모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동안 주무부처는 법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가 지난해 여가부 소관 11개 위원회의 개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는 서면으로 연 본회의 한 차례가 전부였다. 2015년 이후 해마다 서너 차례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애초 여가부는 지난해 3월 23일 보도자료에서 하루 뒤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 회의는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마저도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끝이 났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것은 시민단체의 자발적 노력 덕분이었다”며 “법 개정도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대상을 휴대폰소액결제 정보이용료현금 휴대폰결제현금 휴대폰결제현금화 휴대폰소액결제현금 정보이용료현금화 구글결제현금 구글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현금 위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며 “올 3월께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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